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꽂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9. 11. 27. 13:32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주차된 차량 와이퍼에 전단지가 전부 꽂혀있더군요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전단지를 빼낸후 주차장 바닥에 그냥 버려두기도 했구요

이렇게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 와이퍼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할경우 해당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2019. 11.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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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2019. 11.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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