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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더지235
친절한두더지23524.03.27

단기월세 계약서를 부동산이 대리작성 하고, 집주인 신분증은 못보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단기월세 3개월짜리를 100/85로 가계약을 50만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을 하려 하니, 계약서 작성을 집주인이 함께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라도 보여달라하니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계약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께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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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시고 전화로써 현재 대리인의 위임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 제시도 없고 위 서류 첨부도 거절한다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본인확인이 없는 계약이니 당연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대리계약이면 정식적으로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하여 계약진행 하자고 말씀하시고

    거부하면 계약금 배액으로 반환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을 하려 하니, 계약서 작성을 집주인이 함께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라도 보여달라하니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계약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께 조언 구해봅니다..

    ==>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임여부를 확인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 계약서를 부동산이 대리로 작성하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리인 확인: 대리인이 집주인의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꼭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확인: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진짜 위임장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과 함께 집주인의 대리권을 확인하는 통화를 진행하세요. 대리인이 진짜로 위임장에게서 정당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일치 여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도 같이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최신 날짜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위한 위임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내용 확인: 대리인의 위임장에 위임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주택 임대 계약 일체를 위임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대리인과의 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