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계약직 법정공휴일 유급 여부
3개월 단기 사무직 근무중인데 10월에 휴일이 많더라구요. 이게 다 무급이 되면 페이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1주간 근무시 매주 1회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두개만 휴일 조항에 있던데 법정공휴일날은 무급처리가 되는 걸까요?
업태는 서비스로 되어있고, 고정 근무자 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계약직의 경우 10인 이상 기업만 유급 가능하다는 분도 있길래 법적으로는 어떤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에 위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