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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증!!!!!!!!!!!!!

지금 현재나이로 27인데 지금 5년정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긴한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주5일에 5시간씩 일했었는데 이번년도부터 1시간 줄여서 주5일에 4시간으로 바껴서 100만원도 안되는데 집에서 직장거리도 출퇴근 2시간반~3시간정도 걸리는데 돈도 너무 안돠고 같이 일하는분이랑도 좀 계속 안맞기도 해서 청년저축계좌 하는게 1년 남아서 1년하고 한두달정도만 다니고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바로 돨 거란 보장이 없는데 나가야 될 돈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실옵급여라는걸 알게되서 한번 해보려고 문의 드려요

1.위에 상황처럼 돈도 적고 거리도 멀면 제가 퇴사하고 나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받는다면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3.제가 완전 컴맹인데 그래도 실업급여 할수 있을까요?

4.사람마다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다르던대 원래 사람마다 금액이 다 다른게 맞는건가요?

5.실업급여 강의 듣는건 집 근처로 해주나요?아님 먼곳도 배정될수 있나요?

6.실업급여는 시작하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7.실옵급여를 받다가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등등 실업급여가 처음이여서 모르는게 많네요 실업급여의 관한것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 본인의 임금수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액 총액이 달라집니다.

    5.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4번 답변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7.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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