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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따스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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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소급가입 관련 문의

제가 2024년 5월 5일부터 카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한 5~6개월은 일 8시간, 총 월 40시간에 월급 230만원이었고 세금은 3.3%만 뗐습니다

그 이후부턴

주 4일로 바뀌면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주 29~32시간정도)

현재 2026년 1월 5일인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무 스케줄 조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거같아서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근데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24년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소급가입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셨는데

세무사 말로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안되고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해서 연체료, 과태료, 미납 보험금까지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나머지는 됐고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거든요

세무사 말대로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gpt같은 곳에 물어보니까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나머지도 연계돼서

건보료, 국민연금 등도 납부하라고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근데 제 친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주휴수당 해당)

카페에서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는 소급 가입은 아니고 애초에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한 채로 일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서 실업 급여까지 수령하려면

사장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고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해야할 부분은

    회사에서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