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4대보험가입된 카페에서 8시간씩근무하고 1시간휴게 10개월일하고 이번년도 5월31일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잡으로 주1일 1시간 학습지 강사(특수고용직)으로 같이 일했고 6월 4일날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학습지 강사는 1달에 9만원정도 받았고 3.3%만 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일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겸업)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근무하기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5일 근무하였고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