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8월부터 근무하던 정규직회사가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과외알바를 주4회 1시간씩 4시간하고있었는데 학원에서 3.3을 때는 알바형식입니다. 8월 정규직 퇴사랑하께 그만두려고했는데 대체선생님을 구할 한달시간만 달라고해서 9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과외수업은 8월 24일입니다) 그럼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기준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알바근무가 퇴사기준이 되는건가요 알바는 자진으로 그만두는거라서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제발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