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8월부터 근무하던 정규직회사가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과외알바를 주4회 1시간씩 4시간하고있었는데 학원에서 3.3을 때는 알바형식입니다. 8월 정규직 퇴사랑하께 그만두려고했는데 대체선생님을 구할 한달시간만 달라고해서 9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과외수업은 8월 24일입니다) 그럼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기준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알바근무가 퇴사기준이 되는건가요 알바는 자진으로 그만두는거라서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제발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외 알바는 3.3%로 신고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경제활동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등 issu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복수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규직 회사의 권고사직 처리가 실업급여의 최종 판정 기준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 과외 알바는 자발적으로 종료하더라도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이미 8월말에 종료되어 실질 노무제공이 끝났다면 구직급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실업상태 입증이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 등)으로 정확하게 등록해 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해야 하는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후 고용보험 가입없이 계속 3.3%로만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