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쯤 지나고 계약서를 쓸때 퇴사시 연차정산 3개만 금액보상을 하는 계약서를 쓰게하고 이번에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휴일근무 0.5부분은 수당지급 나머지 1.0 부분은 지정한날 대체휴무) 식사제공을 하다가 요즘 주3~4일만줘서 1~2일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되니 회사 다니고 싶지 않네요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조건 저하란 소정 근로 시간이 20% 이상 증간다거나 또는 줄어들어서 임금의 20%가 감소하는 등을 들어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정도의 감소정도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기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