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지금현재 주식회사에 소속된 카페겸 소품샵 직원인데 매장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근무는 작년12월부터 근무 했고 4대만 이번년도 2월부터 들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따지면 198일정도 근무기간이고 4대보험이 시작된 2월부터 따지면 180일이 안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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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알 수 없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합닌다. 이전에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으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만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를 하였으나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