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자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