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주택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냇을때 장단점 문의드려요?

2021. 06. 13. 22:57

제가 2주택을보유중인데 2주택시 취득세엿나 6.9%가량나오는걸로알고잇는데요 부동산임대사업자를내면

세금이 더줄어들지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를내면 장단점이머가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자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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