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2021. 12. 28. 15:50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1. 12.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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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본인 주택 수 관계없이 4.6%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오피스텔 매수후 주거용으로 임대 놓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만 임대차 및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택에서 확실히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라면 부가세 환급되는 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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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니라서 4.6%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보기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 12.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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