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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등기를 보니까 소유주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시 두명 동의서나 어떠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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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소유자 2명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소유자 2명 모두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지분 비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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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시 가장 좋은 건 공유자 모두 참석하는 것이고, 다만 1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이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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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2명이라면 공유지분으로 각 지분을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