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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노린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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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 연차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이 있는데 복귀해서 다시 근무중인데요.

연차 계산 여쭤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중)

입사일 : 2020-04-06

병가휴직기간 : 2024-06-27~2025-10-12

2024년은 근무률이 80% 되지 않아서 발생이 되지 않는데, 25년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지급이 맞을까요?

이렇게 될 경우 2025-10-13~2026-09-13 까지 월차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입사일인 2026-04-06까지 월차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연차로 지급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년은 출근일을 실질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5년도 마찬가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 내지 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의 계산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