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 연차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이 있는데 복귀해서 다시 근무중인데요.
연차 계산 여쭤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중)
입사일 : 2020-04-06
병가휴직기간 : 2024-06-27~2025-10-12
2024년은 근무률이 80% 되지 않아서 발생이 되지 않는데, 25년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지급이 맞을까요?
이렇게 될 경우 2025-10-13~2026-09-13 까지 월차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입사일인 2026-04-06까지 월차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연차로 지급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년은 출근일을 실질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5년도 마찬가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 내지 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의 계산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