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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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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미사용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입사일자 2024.02.26 인데,

2024년 10일 연차 부여 → 10일 연차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5년 14일 연차 부여 → 10일 연차 사용 완료 → 잔여 4일

그런데 직원이 25.07.10(목)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몇개로 계산되나요?

아님 과하게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1. 2024.02.26~2025.02.25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 : 11.5일

  2. 2025.02.26~2025.06.27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 : 8.5일

    총 20일 사용

혹시 몰라 해당 기간에 실제 사용한 개수를 기재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7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올해 2월 6일 15개) 따라서 20개를 사용하였다면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