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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미사용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입사일자 2024.02.26 인데,

2024년 10일 연차 부여 → 10일 연차 사용 완료 → 잔여 0일

2025년 14일 연차 부여 → 10일 연차 사용 완료 → 잔여 4일

그런데 직원이 25.07.10(목)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몇개로 계산되나요?

아님 과하게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1. 2024.02.26~2025.02.25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 : 11.5일

  2. 2025.02.26~2025.06.27 실제 사용한 연차 개수 : 8.5일

    총 20일 사용

혹시 몰라 해당 기간에 실제 사용한 개수를 기재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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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상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직원은 2024.2.26 입사로 2025.2.25 기준 연차 11일, 이후 2025.2.26부터 2026.2.25까지 쓸 수 있는 15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 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7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올해 2월 6일 15개) 따라서 20개를 사용하였다면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