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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표범230
차선변경 사고났는데 과실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j2JP4Znbt40
https://youtu.be/Bal1jRHWdNc
https://youtu.be/Kd2ye2bttrU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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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때에는 과실이 50 : 50으로 산정이 됩니다.
양 차량 중에 어느 차량이 선 진입을 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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