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상의 영상을 보면, 버스가 차선변경을 한 후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차선변경은 아니고 소좌회전을 하면서 해당 블랙박스차량의 앞부분과 버스의 뒷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버스측의 과실이 더 크고, 버스측의 과실이 90%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가 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되어,
분심위 또는 소송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