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진실한몽구스259
진실한몽구스25922.03.01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https://linksharing.samsungcloud.com/p3uiUFjJTSn5 영상첨부합니다

과속카메라도 있는 구간이라 과속은 절대 하지않았고 60키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고 클락션 울렸는데 못 피해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상대과실100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아래 사유들은 보험회사에 일하고 있는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후 들은 답변입니다

사유1. 저거리에서 못피함

사유2. 차선변경 기본과실 70대30

차선변경 금지 수정과실 20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선변경 안됨)

사유3. 차선변경 전 10~15m 전부터

깜빡이안켰으니 수정과실10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은 잘 보았습니다.

    너무 근거리에서 블박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로 변경한 사실은 명백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자 마자 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 내 차로 변경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만 금지되어 있지 차로 변경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지

    않아 상대방측에서 100% 과실로 인정한다면 좋겠지만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하면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부분은 있으므로 경찰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 : 0 또는

    상해가 난 부분이 크지 않다면 대인 없이 100 : 0 으로 이야기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10% 정도 과실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 지인의 말이 거의 맞는 말이나,

    본 사고는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볼수 있어 그 자체로 100: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