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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는 아니고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상대가 질문자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을 인정하게 된다면 상대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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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후미추돌사고는 아닙니다.
진로변경사고에 해당되면 급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진로변경사고는 과실이 나올수있으나, 영상보니 본사고는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