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곳 에서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경찰도 그 사람도 절 계속 범인으로 몰아 갑니다
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
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
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
다는데
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
(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
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
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
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
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
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
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
거기다 목걸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
와이프 한테 전화 해서 한 번 안 받았는데
전에 일했던 직원한테 전화 해서 와이프를 범인으로 몰아 가는 식으로 얘기하고
피해자 모아서 고속 하겠다 전에는 이런 일 없었냐고 했다는데 바빠서 전화 끊고
그 전 직원이 와이프 한테 전화 했다고 하는데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단계에서 부인께 범죄 혐의가 단정될 사정은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경찰의 자수 종용이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강제력이 없고,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절도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CCTV 부재만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주거지 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나 주변인에게 한 발언은 직접증거가 되지 않고 신빙성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영장 제시 없이는 거부해야 하며, 영장 신청 여부와 범죄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경찰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허위몰이 또는 과장된 주장 정황이 있다면 무고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 직원에게 허위 정보가 전달된 정황은 향후 명예훼손 또는 무고 대응의 근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진술 전·후 경찰과의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강제수사 우려가 있다면 초기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