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2021. 04. 03. 18:43

가족이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긴지 3년이 지났고 아빠가 나가고 나서 아빠에게 빚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린 사금융에서 ‘압류,경매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종이가 날아오고 내용은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처분, 채권압류및추심진행, 소유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불이행 과태료 부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엄마가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네요.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집에 있는 재산이 압류 경매 들어갈테고 오빠랑 제가 아빠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오빠랑 제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재산상속포기 각서 같은걸 쓰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 주거지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게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절망 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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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 오빠가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각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 오빠는 질문자분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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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아버지의 채무로 부동산이 압류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4.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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