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거주하지않은 아빠앞으로온 내용증명
아빠가 예전에 신용보증을 가입하고 물건을 떼 온 업체에서 아빠와의 계약당시 주소인 엄마집으로 내용증명을보냈어요
1.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2. 엄마집에서 아빠하고 같이 안산지 6개월정도 됐어요
(등본주소는 제 자취방주소로 옮겨놨습니다)
3. 우편이 오는 평일시간대에는 엄마집에 사는 가족들이 일을 하러가는시간대라 직접수령 못합니다
이럴경우 폐문부재라는 우체국 알림스티커를 안떼도되는건가요? 만약 뗐을경우 실거주로 확인될 수 있나요?
무슨내용증명인지 확인은 해야할것같아 제 주소로 받고싶은데 반송돼서 초본열람후에 저희집으로 오도록 기다려야하는건가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라는 스티커를 떼었다고 실거주로 확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주소확인 후 다시 보낼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