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푸른잉어183
푸른잉어18323.11.22

실거주하지않은 아빠앞으로온 내용증명

아빠가 예전에 신용보증을 가입하고 물건을 떼 온 업체에서 아빠와의 계약당시 주소인 엄마집으로 내용증명을보냈어요


1.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2. 엄마집에서 아빠하고 같이 안산지 6개월정도 됐어요

(등본주소는 제 자취방주소로 옮겨놨습니다)

3. 우편이 오는 평일시간대에는 엄마집에 사는 가족들이 일을 하러가는시간대라 직접수령 못합니다


이럴경우 폐문부재라는 우체국 알림스티커를 안떼도되는건가요? 만약 뗐을경우 실거주로 확인될 수 있나요?


무슨내용증명인지 확인은 해야할것같아 제 주소로 받고싶은데 반송돼서 초본열람후에 저희집으로 오도록 기다려야하는건가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라는 스티커를 떼었다고 실거주로 확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주소확인 후 다시 보낼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