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부모님의 빚 상속포기궁금한것
부모님이이혼하시고 저는엄마랑 살았고 아빠랑은 연락을 안하고살았는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고모한테 전화를 받았네요 아빠가 빚이 있어 상속포기 해야된다구요
필요한서류들 등기로보내주신다고했고 원스톱서류 복사본 문자로보내달라고 하시던대 원스톱서류에 개인정보가많은대 다가리고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원스톱 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구성원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가리고 보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는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만 제출되므로, 원본은 등기로 보내되 문자나 사진으로 보낼 때는 개인정보를 가려도 무방합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명확한 목적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정당한 법적 목적이지만,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상세 주소 등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실무상 조치
① 등기로 보내는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을 제출합니다.
②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복사본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상세, 가족 이름 일부를 가려 전송하십시오.
③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이나 법무사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이유로 원본은 직접 송부하겠다고 전달하면 충분합니다.권고 사항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상속포기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송할 때는 가려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보내면 상속포기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조회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개인 정보가 있으면 제외하고 전달해도 무방한 것이고, 원스톱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채무밖에 존재하지 않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