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2005년 엄마 아빠 이혼 당시 저는 5살
연락 끊기고 양육비도 못받은채로 자라 현재 26살이 되었는데요
혹여나 친 아빠가 죽으면 빚이 자식한테 다 넘어온다는데
무서워서요 빚이나 재산 있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은 안받아도 되니 친아빠가 죽어서 혹시나 빚 물려받기전에
상속포기각서를쓰고싶은데
그 금융기록 같은걸 보려면 무조건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만약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각서를 꼭 만나서 써야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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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녀가 부모의 협조없이 빚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포기는 각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부가 생존해있다면 그 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할 수 없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