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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단벌레124
홀쭉한비단벌레124

이혼한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2005년 엄마 아빠 이혼 당시 저는 5살

연락 끊기고 양육비도 못받은채로 자라 현재 26살이 되었는데요

혹여나 친 아빠가 죽으면 빚이 자식한테 다 넘어온다는데

무서워서요 빚이나 재산 있는지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은 안받아도 되니 친아빠가 죽어서 혹시나 빚 물려받기전에

상속포기각서를쓰고싶은데

그 금융기록 같은걸 보려면 무조건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만약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각서를 꼭 만나서 써야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녀가 부모의 협조없이 빚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포기는 각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부가 생존해있다면 그 동의 없이 신용을 조회할 수 없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