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들이 상속포기 해도..채권자들이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6월초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구요
아빠가 생전에 빚이 있으셔서.. 저랑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고 상속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분이 상속포기해도 채권자들이 연락 할 수 있으니 모르는 전화를 받지말라고 하셨었는데요.
안그래도 오늘 모르는번호로 두번 전화와서 안받았는데
정말 채권자들의 연락인가 싶어서 불안하네요...
상속포기해도 연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상태를 알지 못해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있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기관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추심청구가 올때는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채무가 없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