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들이 상속포기 해도..채권자들이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6월초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구요
아빠가 생전에 빚이 있으셔서.. 저랑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고 상속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분이 상속포기해도 채권자들이 연락 할 수 있으니 모르는 전화를 받지말라고 하셨었는데요.
안그래도 오늘 모르는번호로 두번 전화와서 안받았는데
정말 채권자들의 연락인가 싶어서 불안하네요...
상속포기해도 연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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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상태를 알지 못해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있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기관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추심청구가 올때는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채무가 없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