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집 명의 변경시 신용불량자 일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인데 간추려서 적다보니 내용이 엉망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가족 구성: 아빠, 엄마, 본인(딸)

부모님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간간히 연락도하고 얼굴도 보며 식사도 하고 했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안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7월에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구요 (일부 대출을 받고 산 집입니다)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다보니 엄마 쪽으로 집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래전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카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내막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오랫동안 갚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 안되더라도 이자가 어마하게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구요

명의 변경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90일 안에 해결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복위원회 답변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경우 엄마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 명의로 변경을 하는게 최선인건지...

신용회복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난뒤 상속포기를 하고 제 명의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질문자님입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자님 단독상속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이며, 이렇게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적극재산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인 어머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위해 관련 부동산의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 또는 기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빚이 많으신 상황이라면 굳이 어머니 명의로 하시기 보다는 질문자님 명의로 바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찾아내 빚변제를 받겠다고 경매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되야 하므로,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