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명의 변경시 신용불량자 일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인데 간추려서 적다보니 내용이 엉망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가족 구성: 아빠, 엄마, 본인(딸)
부모님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오랜기간 별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간간히 연락도하고 얼굴도 보며 식사도 하고 했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안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7월에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구요 (일부 대출을 받고 산 집입니다)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다보니 엄마 쪽으로 집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래전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카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내막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오랫동안 갚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 안되더라도 이자가 어마하게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구요
명의 변경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90일 안에 해결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복위원회 답변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경우 엄마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 명의로 변경을 하는게 최선인건지...
신용회복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난뒤 상속포기를 하고 제 명의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