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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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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안되여 있어서 피보험취득 신고 절차 방법은?

아웃오싱 업체에서 23년 6월~24년7월까지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일하고 당일 입급 받으며 일을 했고

3.3%떼고 그이후 물류센터에서 24년 8월 ~25년 3월10일까지

하루8시간 일을 하고 당일 입금 받다가11월~3월까지 일일 계산해서 명세서 받고 월급으로 받았어요

여기도 3,3%떼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에 그만 둔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며 급여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