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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하나 헷갈리는게 있는데
사장님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결손이라 소득이안나오면
4대보험은 직원들중 최대급여에 맞춰서 계속 납부되나요 아니면 사장님 4대보험료는 안나오나요?
저희 사장님 사업장에 280만원으로 신고하는 직원분이 있어서 그 분 소득에 맞춰서 사장님도 4대보험 납부중이신데 이번 종소세때 손실날것같아서요...그러면 보수총액 신고하고 4대보험료가 안나오시는지 아님 280만원에 맞춰서 나오시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소득이 없다면 대표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최초 신고할 때만 직원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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