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갓길 사고 관련 책임소재 여부

국도 갓길에서 차를 후진하다 장애물에 부딪쳐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4시간 365일 갓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나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갓길에 있는 장애물의 위치 및 종류, 도로(갓길) 상황등을 좀 더 조사해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갓길에 이물질 등의 관리 등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주체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