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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21.09.03
국도 갓길 사고 관련 책임소재 여부

국도 갓길에서 차를 후진하다 장애물에 부딪쳐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4시간 365일 갓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나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갓길에 있는 장애물의 위치 및 종류, 도로(갓길) 상황등을 좀 더 조사해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의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갓길에 이물질 등의 관리 등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주체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