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사 측에 그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고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고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되어서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과실로 일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