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고지서에 근로자부담금이 따로 적혀있나요?
직원은 1인 저 한명이고 사업주 분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해본적이 없어서 세무사분도 안쓰시고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는데 정확한 퍼센트가 있어도 고지서엔 다를수 있다고 일단 급여 다 받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금액의 반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업주 쪽으로 날라오는 고지서에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이 나뉘어서 쓰여있나요? 합쳐서 쓰여있으면 산재까지 포함해서 반액 보내달라 할까봐요... 또한 연금어플에서 확인시에 사업장가입자 로 나와있는데 직원이면 직장가입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이셔서 이것도 실수 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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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토털 사이트 등을 통해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부과내역을 보면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직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른 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따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지서에는 한꺼번에 합쳐서 고지됩니다. 각 공단edi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