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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뿔영양262
고혹적인뿔영양26224.04.12

4/22 만기,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후에 입주 가능

전세 대출받아 전세살고 있고 4/22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하다가 허그 절차 밟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

만약에 세입자가 5/3 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별다른 조치안해도 되나요 ?

5/3에 들어온다고 하고 갑자기 못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되나요?

허그랑, 은행대출은 5/22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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