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창업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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