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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 ]
프리랜서(3.3%)로 몇 년간 수익을 창출해오던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로 3.3프로 사업소득을 내시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신경우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시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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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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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감면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 업종이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