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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느긋한꽃무지26021.03.21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할시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공제 지원을

제 경우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이외 + 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인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일 경우,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자인 것이므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는 상태이므로 창업이 단순히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만 지칭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