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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영상에서 경매로 싸게 샀다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연을 보았습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관련 제도를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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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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