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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너구리174

뛰어난너구리174

저번 상반기 부과세에 실수로 이익금을 괴다하게 잡았어요

현재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한국에서 판매를 한 후 그 금액에서 여행에 운영할 비용을 해외로 보내고 그 돈을 매출에서 뺀 금액을 부가세로 하고 있고 이익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상반기에 실수로 돈을 안보낸 거래건이 있어 이익금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지금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대출해서 세금을 내야할 판입니다) 혹시 저번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해 이익금을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예를 들면 매출이 100만원이면 8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8만원을 보낸걸로 세무처리를 해서 이익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80만원을 보낸 증빙만 있다면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정정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