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에서 계좌이체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맞춰 지급하면 되며, 중개사무소 방문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민법 제460조는 채무 내용에 맞는 변제제공을 요구하고, 제105조는 당사자의 약정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지급일, 금액, 계좌와 별도 대면 지급 특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지정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계좌 변경 요청이 오면 확인된 연락처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약이체를 걸어두거나 이체를 시도한 것만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을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해당 매매계약의 중도금임을 알린 뒤 수령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영수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약정한 방법으로 당일 입금이 완료되면 그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만료점을 정한 규정이므로, 계약에서 특정한 지급일과 휴일 처리 약정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휴일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다음 영업일까지 미루지 말고, 변경이 필요하면 지급일 전에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이체한도와 지연이체 설정도 미리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