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직전에 인출된 현금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어느 금액부터 추정 대상이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원 기록과 간병인 확인서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병원비나 간병비 현금 지출을 소명하는 방법과 인정되는 증빙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 전 현금 인출액을 무조건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은 같은 재산 종류로 묶고, 재입금된 돈은 법정 계산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이때도 미소명액 전액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미소명액에서 뺀 나머지가 추정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인출액이 3억원이고 미소명액이 1억원이면 6,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 미만이어도 실제로 상속받아 보유한 현금이나 생전 증여가 확인되면 각각 과세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병원에서 납입확인서·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다시 받아 인출 시점과 연결하세요. 간병비는 간병 기간, 일당, 실제 지급액, 수령인 정보를 적은 확인서에 간병 계약·출입 기록·문자·수령인의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진료 기록만으로 현금 지급액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도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가산세 사유는 아닙니다. 신고·납부 위반 여부와 가산세 예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거주자 여부,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와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자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 인출일·금액·사용처를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8조~제22조, 제25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가산세 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이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미입증된 금액의 80% 정도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