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현금 인출액을 무조건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은 같은 재산 종류로 묶고, 재입금된 돈은 법정 계산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이때도 미소명액 전액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미소명액에서 뺀 나머지가 추정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인출액이 3억원이고 미소명액이 1억원이면 6,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 미만이어도 실제로 상속받아 보유한 현금이나 생전 증여가 확인되면 각각 과세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병원에서 납입확인서·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다시 받아 인출 시점과 연결하세요. 간병비는 간병 기간, 일당, 실제 지급액, 수령인 정보를 적은 확인서에 간병 계약·출입 기록·문자·수령인의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진료 기록만으로 현금 지급액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도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가산세 사유는 아닙니다. 신고·납부 위반 여부와 가산세 예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거주자 여부,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와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자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 인출일·금액·사용처를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8조~제22조, 제25조,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가산세 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