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득 150만 원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혼이고 미성년 자녀 1명이면 통상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먼저 보게 되므로 오히려 “변제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법원 실무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359,036원이고, 그 60%는 대략 월 3,215,422원 수준이어서, 질문자님 급여 150만 원이 사실상 그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할 변제금 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