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이 작년 대학 다닐때 원룸 살았는데 월세 소득공제 되나요?
작년 대학교 4학년때 원룸 살면서 월세 냈는데 년말 정산때 5월 에환급 받는것 맞나요?
환급 받을수 있는지 그냥 지나갔는데 언제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연 영영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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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계약 한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월세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월세를 얻어 주거하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거주하셔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