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가 장기임대 중도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농하여 농가를 15년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해당 농가를 들어갔을때
하우스 5동이 있었는데
하우스 한동은 다른분이 주인분과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중이였어요
계약서 상에서는 제가 모두 임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제가 그분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주인분께 말씀드렸는데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동 하고계시는 분이 주인과 다시 제계약하여 앞으로 더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분과 전기도 같이 사용하는데
제대로 정산도 안해주시고,,,
저 같은 입장에선 모두 임대 하였기때문에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 맘대로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주인분께 말씀드려도
제가 처음에 계약 할때 그렇게 편의 봐주기로 했다고하는데
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 없고, 전 전혀 그런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동네 분들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상황인데
가면 갈수록 전기사용료 문제와 농장을 확장 하지 못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많아서
15년 계약 중 3년차인데 지금이라도 계약해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증금이 커서 주인은 중도해지 안해주실거 같고, 최대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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