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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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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도양수시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인당 850-1450만원씩 3년동안 세액공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해서 5명을 고용하면 3년동안 매해 4250-72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수시에는 이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기존 업체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인수시에 인원을 줄이거나 했을때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하나요? 인원이 그대로일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거나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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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히다가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는 가능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 지 또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양수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따라 통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규 사업으로 통해 인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인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850만원(상시근로자) 또는 1450만원(청년상시근로자)를 3년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인원을 승계받고 해당 인원에 대해 고용 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 이전 사업자가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원 변동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받은 세액공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과-65, 2012.01.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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