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간 포괄양도양수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규 사업자는 개설 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1.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위 1번 사항에 해당할 때 근로자는 양수 사업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를 원합니다. 양도 사업자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