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저희 처가집은 1남3녀이고 현재 장모님께서 계십니다.

2년 전,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부동산 건물에 대한 상속이 이뤄져, 상속 지분율에 때라 장모님 1.5, 그리고 자녀 4명이 각각 1의 지분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또한 수월하게 이뤄졌습니다.

그후, 자녀1명이 장모님께 지분을 양도하여 장모님 2.5, 자녀 3명이 1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장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한참 전, 임대사업자로서 보증금 2.5억원을 받고 건물의 일부분을 전세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은 긴 세월동안 처가집의 생활비용 등으로 모두 소진이 되어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이 이뤄졌을 때,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서 보증금 또한 지분요율에 따라 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보증금을 내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텐데, 그때 장모님 및 각 자녀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보증금을 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자녀3명은 현재 잔여 보증금이 없는 관계로 지분율에 따라 장모님께 받지 못하였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분과 권리 그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시 보유현금이 보증금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면 대출 등을 이용하여 보증금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확보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부분은 각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인가요?

아님,

2. 상속이 이뤄졌을 당시, 보증금 또한 지분율에 맞춰 현금으로 장모님께 받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각자 지분율에 맞춰 나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은 맞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지분에 대한 책임만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내 주어야 하는 의무만 있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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