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저는 현장책임자이며 현장업무 촉탁직(1년단위계약/70세까지 고용) 직원 현장업무 할 수없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퇴직권유 의사 전달건이 갑질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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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하면서 강요하거가 막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권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내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 권유를 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권유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권유만으로 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사권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한다는것은 갑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룁힘 또는 갑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