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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확신있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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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밟았습니다.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고, 그걸 제가 자전거로 밟아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이고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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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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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핸드폰을 떨어뜨린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보행자는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핸드폰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에는 파손된 핸드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핸드폰의 사용 기간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과실 비율과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핸드폰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