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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개그넘치는치타

겁나개그넘치는치타

25.09.02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사용 시

둘째아이를 낳고 출산휴가,육아휴직(첫째꺼)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무급휴가 3개월 해주면 둘째 육아휴직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9.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다른 이득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