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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

이번 1월19일에 일어나 폭도들의서부지법 습격 사태에서 건물 사무집기들이 파손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보상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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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된 피해 보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소요사태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경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들의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적 폭력사태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이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유재산인 법원 건물과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정부 예산으로 우선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특정된 가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일환이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자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 등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확인되면 국가가 별도로 수리한 후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