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주주가 수령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15% 적용되게 받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연간 2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세금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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