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1천 정도 나오는 1인 법인은 대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감면 50% 적용대상)
청년 최초창업 수도권 1인 법인이고 과세표준이 2억이 안 넘는다면 이 경우 무보수 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세율이 9%인데 청년 50% 감면 받아서 법인세 4.5%라서 종합소득세율이랑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으로 더 나가니까 무보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당장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증명 내지는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돈을 한번에 배당,상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할 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더 나아가 대여금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적정액은 따로 매출에 따라 특정금액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고려한다면 법인 대표 급여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경우 언젠가는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대표가 모두 가져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매년 일정금액은 인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연도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