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당장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증명 내지는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돈을 한번에 배당,상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할 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더 나아가 대여금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적정액은 따로 매출에 따라 특정금액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